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도 상관없음
-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재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금융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비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 총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의 11%를 지급 (최대 330만원)
- 총소득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10만원 + (총소득 - 1천만원) × 5.5%를 지급 (최대 275만원)
- 총소득이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만원 + (총소득 - 2천만원) × 2.75%를 지급 (최대 192.5만원)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천5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65만원 + (2천500만원 - 2천만원) × 0.0275 = 178.75만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홈택스나 전자납세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홈택스나 전자납세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12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다음해 6월에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청: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홈택스나 전자납세서비스를 통해 기한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다음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