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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by 중년건강행복 2023. 8. 30.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도 상관없음
  •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재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금융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비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총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의 11%를 지급 (최대 330만원)
  • 총소득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10만원 + (총소득 - 1천만원) × 5.5%를 지급 (최대 275만원)
  • 총소득이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65만원 + (총소득 - 2천만원) × 2.75%를 지급 (최대 192.5만원)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천5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65만원 + (2천500만원 - 2천만원) × 0.0275 = 178.75만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홈택스나 전자납세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홈택스나 전자납세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12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다음해 6월에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청: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홈택스나 전자납세서비스를 통해 기한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다음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나요?